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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제3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3>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10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의3(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10.6, 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