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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4조 삭제 <2023.5.9>
제5조 삭제 <2023.5.9>
제6조 삭제 <2023.5.9>
제7조(지원대상자)
제8조 삭제 <2023.5.9>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1조(지원기준)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체금)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