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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허용물질)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제9조(유기식품의 인증기준)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제3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8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제39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보칙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제46조(수수료)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