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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 삭제 <2020.3.3>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