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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4, 2011.12.21, 2016.4.26, 2020.3.31, 2022.7.5, 2023.6.27, 2025.5.20>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2010.5.4>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10조(기록관의 설치)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22조(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철 및 관리)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제26조(보존기간)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접근권한 관리)
제29조(보존방법)
제30조(보존장소)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0>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32조(기록물의 이관)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5.4, 2020.3.31, 2022.7.5>
제34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36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개정 2010.5.4>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제45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제54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개정 2010.5.4>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개정 2010.5.4>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5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개정 2010.5.4>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관리 상태의 점검 <개정 2020.5.26>
제63조(기록관리 평가)
제64조(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제6장 삭제 <2007.7.26>
제65조 삭제 <2007.7.26>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6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5.4>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제76조 삭제 <2010.5.4>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24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7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26>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81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5.20>
제83조(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11장 삭제 <2010.5.4>
제85조 삭제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