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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0>
제4조(입어료)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