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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조(출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