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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1.30>
제4조(기본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실태 조사)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적극적 조치)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제13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4조 삭제 <2024.1.30>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16조(권한의 위탁 등)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