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2조 삭제 <2020.4.3>
제3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생산
제4조(기록물의 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0.4.3>
제5조(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제9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제10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제12조(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4장 기록물관리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3>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 통보 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 <개정 2025.5.20>
제20조(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영 제33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그 기록물 수집일정 및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제24조(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영 제29조,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5.20>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제26조(마이크로필름의 제작)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3>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제33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제3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제38조(기록재료의 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9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40조 삭제 <2014.11.4>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 제7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제42조의3(시험자문위원회)
제42조의4(시험위원의 위촉)
제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43조(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제5장 삭제 <2010.5.4>
제48조 삭제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