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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제11조(국제협력 추진)
제12조 삭제 <2020.5.19>
제3장 보칙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