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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9.3>
제3조 삭제 <2009.9.3>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제9조(재산의 구분 등)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8조(직무교육)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직권면직)
제21조(징계처분)
제22조(보고)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