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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7조(전자서명 등)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5조(기간의 계산)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제7장 공판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