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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5.7.13>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2>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
제15조 삭제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