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