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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9.3>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예산편성 요강)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합병인가 신청)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운영 경비)
제16조(설치비용 지급)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제18조 삭제 <2025.5.27>
제19조(교육 등)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제21조(신분증명서)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