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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제4조(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제7조(직무교육과정)
제8조(임용 등)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제11조(의무복무기간)
제12조(인사관리부)
제13조(보수)
제14조(여비 등)
제15조(복무기간연장)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