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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등록요건)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업무)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8조(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7조(영업정지)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