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제6조(회계기간 등)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3조(환매청구방법)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2021.12.9>
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49조의15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5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2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63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제28조의2 삭제 <2015.10.23>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3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4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