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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1조(규제 신속확인)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