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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9>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