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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9조(심판의 고지 등)
제10조(즉시항고)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제17조(즉시항고)
제2절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제22조(즉시항고)
제3절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