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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
제5장 보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43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