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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6.6.30>
제4조 삭제 <2006.6.30>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 삭제 <2006.6.30>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5장 보칙 <신설 2010.4.12>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