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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 삭제 <2025.2.14>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제11조 삭제 <2016.2.29>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4조(허가신청서)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17조 삭제 <2024.6.14>
제18조 삭제 <2024.6.14>
제19조 삭제 <2024.6.14>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22조 삭제 <2024.6.14>
제23조 삭제 <2024.6.14>
제24조 삭제 <2016.2.29>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제32조 삭제 <2016.2.29>
제33조(보조금)
제34조 삭제 <2024.9.13>
제35조 삭제 <2024.9.13>
제36조 삭제 <2024.9.13>
제37조 삭제 <2024.9.13>
제38조 삭제 <2024.9.13>
제39조 삭제 <2024.9.13>
제40조 삭제 <2024.9.13>
제41조 삭제 <2024.9.13>
제41조의2 삭제 <2024.9.13>
제42조 삭제 <2019.12.24>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제44조 삭제 <2016.2.29>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4.6.14>
제46조 삭제 <2016.2.29>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제56조(폐업신고)
제57조(행정처분기준)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8조의2(전문교육)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