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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2조(교육이수)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8조(지도 등)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