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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제4조(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제5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7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