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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0조(급여 지급방법)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제16조(급여의 환수)
제17조(결손처분)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요양 종결)
제3절 상이연금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절 장애보상금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6절 부조급여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5.1.14>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53조(심사의 결정)
제54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58조(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제59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2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