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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7.21>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