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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