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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5.1.7>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 삭제 <2010.3.17>
제13조(벌칙)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