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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