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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