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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5>
제2조의3(간병료의 지급기준)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7조(비용의 보전)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제9조(공제료의 납부)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 삭제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