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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6.3.11, 2020.11.24>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