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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 기회를 줄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제7조(최대 채권자)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14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등채권의 합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