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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7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