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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4.7.2>
제3조의2 삭제 <2024.7.2>
제4조 삭제 <2024.7.2>
제5조 삭제 <2024.7.2>
제6조 삭제 <2024.7.2>
제7조 삭제 <2024.7.2>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
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제대혈은행으로부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기증제대혈(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관받아 제대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제19조(보고 및 자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