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제4조의2 삭제 <2014.1.28>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제18조(명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 삭제 <2014.1.28>
제27조의2 삭제 <2014.1.28>
제28조 삭제 <2014.1.28>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6장 보칙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46조(포상금)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