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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제8조(교육과정)
제8조의2(수업 등)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10조(수업료등)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8조(재산 관리)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제23조(교원의 자격)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징계)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교육원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보고ㆍ조사 등)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5장 보칙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7조(장학금의 지급)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