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설립)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7조(정관)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원장)
제13조(이사회)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처)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