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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복장착용 등)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제15조(소집수당 등)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회의)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