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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