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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