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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3조(안장 등의 신청)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 안치 등)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