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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하도급 입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제24조의9(동의의결)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9>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고발)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