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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제11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