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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예비인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 삭제 <2015.7.31>
제23조 삭제 <2015.7.31>
제24조 삭제 <2015.7.31>
제25조 삭제 <2015.7.31>
제26조 삭제 <2015.7.31>
제27조 삭제 <2015.7.31>
제28조 삭제 <2015.7.31>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9조 삭제 <2015.7.31>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검사 및 처분)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46조 삭제 <2020.3.24>
제46조의2 삭제 <2020.3.24>
제47조 삭제 <2020.3.24>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 삭제 <2020.3.24>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약관)
제57조 삭제 <2020.3.24>
제58조(수수료)
제59조 삭제 <2020.3.24>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제72조(신용공여)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수시공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7조 삭제 <2009.2.3>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10조(수익증권)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제112조(의결권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합병 등)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제117조의4(등록)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거래의 제한)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6조(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6조(정정요구 등)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8조(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65조의2(적용범위)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법인이사)
제199조(감독이사)
제200조(이사회)
제201조(주주총회)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지분증권)
제209조(법인이사)
제210조(사원총회)
제211조(준용규정)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제215조(사원총회)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3(지분증권)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5.28>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준용규정)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영업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준용규정)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4조의2 삭제 <2013.8.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제243조 삭제 <2015.7.24>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7.24>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4조(업무준칙 등)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2015.7.24>
제268조 삭제 <2015.7.24>
제269조 삭제 <2015.7.24>
제270조 삭제 <2015.7.24>
제271조 삭제 <2015.7.24>
제272조 삭제 <2015.7.24>
제272조의2 삭제 <2015.7.24>
제273조 삭제 <2015.7.24>
제274조 삭제 <2015.7.24>
제275조 삭제 <2009.6.9>
제276조 삭제 <2015.7.24>
제277조 삭제 <2015.7.24>
제278조 삭제 <2015.7.24>
제278조의2 삭제 <2013.8.13>
제278조의3 삭제 <2015.7.24>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5조(회원)
제286조(업무)
제287조(정관)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9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5.7.31>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4조(설립)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6조(업무)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정관)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01조(임원 등)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권리 추정 등)
제313조(보전의무)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제319조 삭제 <2016.3.22>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10(업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4조(인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6조(업무)
제327조(임원 등)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감독)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5조의3(인가)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4(준용규정)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9조(인가사항 등)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8조 삭제 <2016.3.29>
제349조(과징금)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1조 삭제 <2009.2.3>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제1장 총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예비허가)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삭제 <2013.5.28>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제380조(임원)
제381조(이사회)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감사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7조(회원)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거래의 종결)
제390조(상장규정)
제391조(공시규정)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업무규정)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회원보증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407조(이행강제금)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7조(승인사항 등)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의2(지급정지)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1조(의견제출)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442조(분담금)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