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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