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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국유림의 조사)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삭제 <2024.7.3>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1조(매각계약서)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2조 삭제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