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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7조(위원의 추천 등)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장 보칙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